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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349호
창원도시관리계획(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도시관리계획(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