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재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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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0-57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춘천시 | ||
| 고시일 | 2020-12-18 | 문의처 | 033-250-4179 |
| 열람장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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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0-570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재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춘천시 고시 제2020-332호(2020. 07. 03.)], 정정고시[춘천시 고시 제2020-438호(2020. 09. 11.)]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재정정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춘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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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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