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읍4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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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0-3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자치행정국 민원토지과 | ||
| 고시일 | 2020-12-17 | 문의처 | 031-538-3149 |
| 열람장소 |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신읍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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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0-313호 「신읍4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 기준으로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ㆍ지구 등)을 반영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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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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