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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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0-12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태백시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0-12-18 | 문의처 | 033-550-3994 |
| 열람장소 |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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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0-122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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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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