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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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31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 ||
| 고시일 | 2020-12-18 | 문의처 | 033670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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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물치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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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311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양양군고시 제2020-208호(2020.08.14.)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된 「강현농협(하나로마트) 이전 조성 및 병목구간 정비사업」에 대하여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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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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