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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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0-1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균형발전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12-21 | 문의처 | 031-770-2358 |
| 열람장소 | 도시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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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0-177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졍(변경) 고시 1.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351-1번지 외 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아래 붙임” 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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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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