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내리 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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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22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0-12-07 | 문의처 | 032-930-380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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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225호 내리 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60-10번지 일원 온천개발계획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 승인되어 온천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도시개발과, ☎ 032-930-3807)에 30일 이상 갖추어 놓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2. 7. 강 화 군 수2020년 12월 07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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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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