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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20-265호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아라지구,노형2지구,하귀1지구)
제주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개발사업지구(아라지구,노형2지구,하귀1지구)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