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미지정,보전관리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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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15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20-10-23 | 문의처 | 063-560-2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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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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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156호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미지정,보전관리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어촌어항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지역(구시포항 이용고도화사업 정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 경) 사항을 지형도면승인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고창군 해양수산과 및 건설도시과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10월 23일 고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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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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