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군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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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20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0-12-23 | 문의처 | 063-560-2557 |
| 열람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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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201호 고창군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고창군 경관계획”과 관련 「경관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고창군 건설도시과(☎063-560-255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고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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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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