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송정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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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3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12-17 | 문의처 | 031-644-7114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9층 도시개발과 | ||
| 사업명 | 송정1구역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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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303호 이천 송정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19-99호(2019.5.2.)로 고시된 「이천 송정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포함)」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하여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천 송정1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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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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