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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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12-23 | 문의처 | 031-310-2379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시흥은계 공공주택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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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03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2호(2019.11.15.)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9차)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031-310-2379),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 02-2026-9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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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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