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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상주통계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상주통계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326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0-12-28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사업명 상주통계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32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상주통계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주시 남성동 151-1번지 일원 󰡔동북지방통계청 상주지사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

공공청사

동북지방

통계청

상주시 남성동 151-1번지 일원

-

증) 1,305

1,305

-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결정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A = 1,305㎡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공업무시설의 면적제한을 받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의 증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상주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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