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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327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0-12-28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사업명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327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563번지 일원의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563번지 일원

148,558

감)815.6

147,742.4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①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56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변경

-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56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A = 148,558㎡ → 147,742.4㎡

감)815.6㎡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선형 및 면적 변경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1)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

2,432

21,645.0

(524)

1

109

703.7

2

531

8,095.9

4

1,792

12,845.4

(524)

중로

2

1,070

14,572.7

0

0

0

1

505

7,833.80

1

565

6,738.9

소로

5

1,362

7,072.3

(524)

1

109

703.7

1

26

262.1

3

1,227

6,106.5

(524)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432

 

 

 

 

 

 

 

 

 

 

 

 

1,070

 

 

 

 

 

 

기정

중로

2

1

15

주간선도로

505

낙동리 1118-11

낙동리 9-2

일반도로

 

2009.7.20

 

변경

중로

2

1

15

주간선도로

505

낙동리 1588

낙동리 1588

일반도로

 

2009.7.20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565

낙동리 산60

낙동리 32-10

일반도로

 

2009.7.20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565

낙동리 1584

낙동리 1584

일반도로

 

2009.7.20

 

 

소계

 

 

 

 

1,362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75

낙동리 산1-17

낙동리 산1-17

일반도로

 

2009.7.20

 

변경

소로

2

1

8

집산도로

26

낙동리 1589

낙동리 1589

일반도로

 

2009.7.20

 

기정

소로

3

1

6

집산도로

675

낙동리 3

낙동리 산62-1

일반도로

 

2009.7.20

 

변경

소로

3

1

6

집산도로

425

낙동리 1590

낙동리 1590

일반도로

 

2009.7.20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90

낙동리 30-1

낙동리 산1-15

일반도로

 

2009.7.20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9

낙동리 1585

낙동리 1585

일반도로

 

2009.7.20

 

신설

소로

3

2

5

국지도로

237

낙동리 1591

낙동리 159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

4

국지도로

565

(439)

낙동리 1593

낙동리 1586

일반도로

 

-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호선

중로

2-1호선

∙도로 기·종점 변경

- 기점 : 낙동리 1118-11 → 낙동리 1588

- 종점 : 낙동리 9-2 → 낙동리 1588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 기·종점 변경

소로

2-1호선

중로

3-1호선

∙도로 폭원 확장 및 기·종점 변경

- B = 8m → 12m, 증)4m

- 기점 : 낙동리 산60 → 낙동리 1584

- 종점 : 낙동리 32-10 → 낙동리 1584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확충을 위해 폭원확장 및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변경

소로

2-2호선

소로

2-1호선

∙도로 기·종점 변경

- 기점 : 낙동리 산1-17 → 낙동리 1589

- 종점 : 낙동리 산1-17 → 낙동리 1589

∙도로 연장 변경

- L= 75 → 26m 감)49m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 기·종점 변경 및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노선번호 변경

∙일부도로를 낙동강청소년수련원 내부도로로 편입하여 연장 변경

소로

3-1호선

소로

3-1호선

∙도로 기·종점 변경 연장 축소

- L = 675m → 425m, 감)250m

- 기점 : 낙동리 3 → 낙동리 1590

- 종점 : 낙동리 산62-1 → 낙동리 1590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조성 예정지에 편입되는 도로 일부를 폐지하여 연장 축소, 종점 변경 및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점 변경

소로

3-2호선

소로

1-1호선

∙도로 폭원 확장, 연장 축소 및 기·종점 변경

- B = 6m → 10m, 증)4m

- L = 190m → 109m, 감)81m

- 기점 : 낙동리 30-1 → 낙동리 1585

- 종점 : 낙동리 산1-15 → 낙동리 1585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확충을 위해 폭원확장 및 비즈니스 센터 조성 예정지에 편입되는 도로 일부 폐지하여 연장축소 및 기점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종점 변경

-

소로

3-2호선

∙도로신설

- B = 5m, L = 237m

∙구역 내 현황 상 도로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로 신규 결정

-

소로

3-3호선

∙도로신설

- B = 4m, L = 565m

∙낙동강청소년수련원과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을 연결 할 수 있는 도로 신설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392

감)3,286

4,105.6

 

 

변경

1

주차장

낙동리 197-1번지 일원 →

낙동리 1576번지

4,564

감)458.4

4,105.6

2009.7.20

 

폐지

2

주차장

낙동리 3번지 일원

1,382

감)1,382

-

2009.7.20

 

폐지

3

주차장

낙동리 29번지 일원

1,446

감)1,446

-

2009.7.2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및 면적변경

- 낙동리 197-1번지 → 낙동리 1576번지

- A = 4,564㎡ → 4,105.6㎡ 감)458.4㎡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주차장 위치(지번)변경 및 면적변경

2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A = 1,382㎡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신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당 기반시설(주차장) 폐지

3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낙동리 29번지 일원

- A = 1,446㎡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신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당 기반시설(주차장) 폐지

 

 

2) 공간시설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경관광장

낙동리 208번지 일원 →

낙동리 1575번지

1,342

증)18.9

1,360.9

2009.7.20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장

∙ 광장 위치 및 면적변경

- 낙동리 208번지 일원 → 낙동리 1575번지

- A = 1,342㎡ → 1,360.9㎡ 증)18.9㎡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광장 위치(지번)변경 및 면적변경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이야기공원

소공원

낙동리 1580번지

-

증)4,855.3

4,855.3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이야기공원

∙ 소공원 신설

A = 4,855.3㎡

∙당초 토지이용계획 상 낙동강역사문학관 등으로 결정되어 연못 및 데크 등으로 설치 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소공원으로 결정하여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로 신설하고자 함

∙확정측량 결과 반영으로 지목상 공원으로 부여함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3,743

감)37,693

36,051.5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

낙동리 1574번지 일원

56,317

감)30,480.5

25,836.5

2009.7.20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낙동리9-3번지 일원 →

낙동리 1572번지 일원

17,426

감)7,212.0

10,214.0

2009.7.20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 경관녹지 위치 및 면적변경

-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

낙동리 1574번지 일원

- A = 56,317㎡ → 25,836.5㎡

감)30,480.5㎡

∙현재 경관녹지를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변경 및 면적변경

∙관상어비즈니스 센터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라 면적 축소

1

녹지

∙ 완충녹지 위치 및 면적변경

- 낙동리 9-3번지 일원 →

낙동리 1572번지 일원

- A = 17,426㎡ → 10,214.0㎡

감)7,212.0㎡

∙현재 완충녹지를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변경 및 면적변경

∙완충녹지로 내 현황 상 도로를 기반시설(도로)로 결정하고,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확충을 위하여 기존 기반시설(도로)의 폭원확장에 따라 면적 축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번호

구분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064

증)31,661.1

79,725.1

 

관광휴양시설(A)

28,903

증)27,884.1

56,787.1

 

A-1

낙동강역사문화관/낙동강생태교육센터/나룻배전시관/생태연못

기정

낙동리 210-7번지 일원

17,521

감)4,703.9

12,817.1

 

변경

낙동리 1577번지

A-2

전통음식체험마을 및 특산물 판매점

폐지

낙동리 5번지 일원

4,429

감)4,429.0

-

 

A-3

나룻배 민속타운

폐지

낙동리 30-2번지 일원

5,883

감)5,883

-

 

A-4

수상레저센터

기정

낙동리 210-4번지 일원

1,070

-

1,070

 

변경

낙동리 1579번지

A-5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신설

낙동리 1560번지 일원

-

증)42,900

42,900

 

청소년 수련시설(B)

8,253

증)431.0

8,684.0

 

B-1

낙동강청소년수련원/물과학관/다목적운동장/주차장

기정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

8,253

증)431.0

8,684.0

 

변경

낙동리 1570번지 일원

상업시설(C)

-

증)3,346.0

3,346.0

 

C-1

상업시설

신설

낙동리 1567번지 일원

-

증)3,346.0

3,346.0

 

녹 지(D)

10,908

-

10,908

 

D-1

원형보존녹지

기정

낙동리 산2-3번지 일원

10,908

-

10,908

 

변경

낙동리 1594번지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기정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낙동면

낙동리

210-6

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낙동강 역사문화관

・낙동강 생태교육센터

・나룻배전시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60%

최저층수

-

A-2

낙동면

낙동리

5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전통음식체험마을 및
특산물 판매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최고층수

3층

용적률

120%

최저층수

-

A-3

낙동면

낙동리

30-2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함)

・나룻배민속타운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최고층수

3층

용적률

120%

최저층수

-

A-4

낙동면

낙동리

210-4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수상레저센터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50%

최저층수

-

B-1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낙동강청소년수련원

・물 과학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60%

최저층수

-

 

■ 변경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낙동면

낙동리

210-6

번지일원

→

낙동리

1557번지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낙동강 역사문화관

・낙동강 생태교육센터

・나룻배전시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60%

최저층수

-

A-2

삭제

A-3

삭제

A-4

낙동면

낙동리

210-4번지일원

→

낙동리 1579번지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수상레저센터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50%

최저층수

-

A-5

낙동면 낙동리

156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호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9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 범위에 해당되는 행위

・관상어비즈니스센터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200%

최저층수

-

B-1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일원

→

낙동리 1570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낙동강청소년수련원

・물 과학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160%

최저층수

-

C-1

낙동리

1567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상업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최고층수

4층

용적률

200%

최저층수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도면표시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출입구를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계획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

기정

-

-

∙사업대상지 진ㆍ출입 구간 1개소 설치

∙대상지내 폭 6m ~ 15m도로 개설

∙대상지내 주차장 3개소 설치

변경

-

-

∙사업대상지 진ㆍ출입 구간 1개소 설치

∙대상지내 폭 6m ~ 15m도로 개설

∙대상지내 주차장 1개소 설치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48,558

감) 815.6

147,742.4

100.0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 계

28,903

증) 27,884.1

56,787.1

38.4

 

낙동강역사문화관/낙동강생태교육센터/나룻배전시관/생태연못

17,521

감) 4,703.9

12,817.1

8.7

 

전통음식체험마을 및 특산물판매점

4,429

감) 4,429.0

-

0.0

 

나룻배 민속타운

5,883

감) 5,883.0

-

0.0

 

수상레저센터

1,070

-

1,070.0

0.7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

-

증) 42,900.0

42,900.0

29.0

 

청소년 수련시설용지

낙동강청소년수련원/물과학관/다목적운동장/주차장

8,253

증) 431.0

8,684.0

5.9

 

상업시설용지

상업시설

-

증) 3,346.0

3,346.0

2.3

 

공공시설

용지

소 계

26,751

증) 360.5

27,111.5

18.3

 

도로

18,017

증) 3,628.0

21,645.0

14.6

 

주차장

7,392

감) 3,286.4

4,105.6

2.8

 

광장

1,342

증) 18.9

1,360.9

0.9

 

녹지용지

소 계

84,651

감) 32,837.2

51,813.8

35.1

 

소공원

-

증) 4,855.3

4,855.3

3.3

 

완충녹지

17,426

감) 7,212.0

10,214.0

6.9

 

경관녹지

56,317

감) 30,480.5

25,836.5

17.5

 

원형보존녹지

10,908

-

10,908.0

7.4

 

 

4.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음 도면과 같음(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관계도서는 상주시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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