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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176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20-11-19 문의처 061-339-8973
열람장소 나주시청 도시과
사업명 빛가람 에너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첨부파일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176호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내 송월·토계동 일원에 추진 중인 “나주 빛가람 에너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중 혁신창업타운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내용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나주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39-89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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