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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0-338호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0-12-30 문의처 031-538-2484
열람장소 경기도 포천시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첨부파일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0-33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 토지이용계획 확정 전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투기심리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포천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38-2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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