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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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0-3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12-30 | 문의처 | 031-538-2484 |
| 열람장소 | 경기도 포천시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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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0-33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 토지이용계획 확정 전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투기심리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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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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