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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0-98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고시일 2020-12-30 문의처 051-419-4714
열람장소 영도구청 6층 건설과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0-98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2. 30.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신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620

10

국지

도로

250

동삼동 222-126

동삼동 산153

일반

도로

-

부고 제176호

(‘83.7.22.)

선형 일부변경

변경

소로

1

620

10

국지

도로

250

동삼동 222-126

동삼동 산15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91

신선동2가 141-99

신선동1가 271-6

일반

도로

-

부고 제91호

(‘82.4.24.)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491

신선동2가 160-110

신선동1가 271-6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29

6

국지도로

90

봉래동1가 202-6

봉래동1가 207-4

일반

도로

-

-

 

 

○ 결정(신설,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1-620

소로1-620

∙ 일부구간 도로선형 변경

- L=65m, B=14m → 14~10m

∙ 민원내용(도로폭 축소)을 반영한 국민권익위 조정안 통보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소로2-2

소로2-2

∙ 노선 연장

- L=291m → 491m(증 200m)

∙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여 지역 교통망 형성 및 균형개발 촉진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선 연장

-

소로3-129

∙ 노선 신설

- B=6m, L=90m

∙ 봉래동 물양장 일원의 원활한 교통망 형성 및 도시재생사업(대통전수방)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선 신설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장소의 보관도면과 같음). 끝.

2020년 12월 30일

영도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419-4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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