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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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곡성군 고시 제2020-145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곡성군 경제과 | ||
| 고시일 | 2020-12-31 | 문의처 | 061-360-8446 |
| 열람장소 | 곡성군청 관광과, 도시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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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고시 제2020-14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곡성군고시 제2020 -14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오곡면 오지리 일원 등 군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원활한 토지보상과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12. 31.
곡 성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 및 제한사유․기간 가. 제한지역 1) 위 치 :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오곡면 오지리 일원 2) 면 적 : 112,080㎡ 나. 제한사유 : 군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다. 제한기간 : 제한고시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해제사유 발생 시 기간 도래 전 해제 가능 2. 제한행위 가.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나. 제외대상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종래에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3. 관련도면 : 게재생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관광과(☎ 061-360-84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곡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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