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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상업5-7BL)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호평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상업5-7BL)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492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신도시과
고시일 2020-12-24 문의처 031-590-8956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신도시과
사업명 호평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492호

호평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상업5-7BL)

1. 우리시 평내동 660-6번지 일원 경춘선 평내호평역과 인접하고 장기 미개발되어 방치 중인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도모, 지역‘랜드마크’형성이 될 수 있도록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이 포함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호평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남양주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89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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