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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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36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2-24 | 문의처 | 055-225-4126 |
| 열람장소 | 창원시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신기리644-11번지 축구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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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363호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일원의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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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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