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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020년 사방사업(본사업 및 추가사업)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20년 사방사업(본사업 및 추가사업)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248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0-12-31 문의처 055-749-8775
열람장소 진주시청 산림과
사업명 진주 사방사업
첨부파일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248호

2020년 사방사업(본사업 및 추가사업)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변경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2. 31.

 

 

진 주 시 장

 

사방지 지정내역 : 2020년 사방사업(본사업 및 추가사업)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현장 여건에 부합된 시설물 위치 조정 등에 따른 편입면적 증감

나. 대 상 지 : 진주시 명석면 계원리 산190번지외 58필지

다. 지정도면 : 붙임 참조

라. 행위제한 : 사업지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사방지 지정 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산림과(☎055-749-8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진주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9-87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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