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0년 사방사업(본사업 및 추가사업)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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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24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2-31 | 문의처 | 055-749-8775 |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산림과 | |||
| 사업명 | 진주 사방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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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248호 2020년 사방사업(본사업 및 추가사업)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변경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진 주 시 장
사방지 지정내역 : 2020년 사방사업(본사업 및 추가사업) 사방지 지정 변경 고시 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현장 여건에 부합된 시설물 위치 조정 등에 따른 편입면적 증감 나. 대 상 지 : 진주시 명석면 계원리 산190번지외 58필지 다. 지정도면 : 붙임 참조 라. 행위제한 : 사업지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사방지 지정 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산림과(☎055-749-8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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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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