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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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1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0-12-24 | 문의처 | 02-2148-2814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 | ||
| 사업명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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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177호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2002. 1.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7호(2009.12.10.) 및 제2020-431호(2020.10.29.)로 결정(변경)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운동 90-1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종로경찰서) 면적 변경에 대하여 2020년 제6차 종로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11.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12월 24일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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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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