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호선,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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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0-11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12-28 | 문의처 | 063-539-5792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청 도시재생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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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0-1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호선,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호선,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경미한 결정으로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재생과(☏063-539-5792)와(☏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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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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