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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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
| 고시일 | 2021-01-04 | 문의처 | 063-454-3863 |
| 열람장소 |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
| 사업명 | 송창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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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1-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4일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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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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