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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342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환경교통국 건설도로과
고시일 2020-12-28 문의처 031-481-2424
열람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건설도로과 (고잔동)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342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고시

「소하천정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안산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481-24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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