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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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1-00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1-01-11 | 문의처 | 0418302383 |
| 열람장소 |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 ||
| 사업명 | 홍산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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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1-001호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여군 고시 제2009-72호(2009. 09. 21.)로 최초 결정 고시한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420-1번지 일원의 부여 군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결정(변경)과 관련한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11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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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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