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화도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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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1-01-07 | 문의처 | 031-590-2415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 | ||
| 사업명 |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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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3호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화도근린공원) 1.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9번지 일원 경기도 고시 제184(1994.7.1.)호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붙임의 결정조건을 부여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며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1월 07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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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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