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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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7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1-01-06 | 문의처 | 055-330-3664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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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74호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5호(2018.10.19.)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3호(2020.12.30.)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김해진례공공ㄱ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055-329-27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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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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