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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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0-71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2-31 | 문의처 | 055-749-8946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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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0-718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9-152호(2009.03.26.)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가좌동 일원의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제51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되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및 공람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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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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