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시 농어촌도로(원삼면 가재독선 리도2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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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1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
| 고시일 | 2021-01-14 | 문의처 | 0313245428 |
| 열람장소 |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 ||
| 사업명 | 리도 213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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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100호 용인시 농어촌도로(원삼면 가재독선 리도213호)
1. 용인시 공고 제2020 - 2602호(2020. 12. 22.)로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 공고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980-1번지 일원의 농어촌도로[원삼면 가재독선(리도213호)]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소로2-47호)결정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처인구청 건설도로과(☏031-324-542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1월 14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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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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