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377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고시일 2020-12-18 문의처 031-909-9000
열람장소
사업명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377호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 고시

1. 주식회사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에 따라 신청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의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2.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인가 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시행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각 인가 허가 승인 의제 처리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양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909-9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