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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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3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0-12-18 | 문의처 | 031-90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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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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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377호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 고시 1. 주식회사 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에 따라 신청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의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2.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인가 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시행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각 인가 허가 승인 의제 처리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12월 18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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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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