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1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구월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2),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 032-880-4488),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