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9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①, 2-②, 2-③, 2-④단계) 변경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58호(2020. 4. 27.)로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