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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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8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
| 고시일 | 2020-12-24 | 문의처 | 02-2133-557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 | ||
| 사업명 | 북촌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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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89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호(2010.01.21.)로 결정된 「북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20.09.0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0년 12월 24일 서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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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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