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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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9-10 | 문의처 | 02-2620-3512 |
| 열람장소 | 양천구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신정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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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72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2009.3.12.), 제2009-308호(2009.8.6.), 제2009-341호(2009.9.10.), 제2009-517호(2009.12.17.), 제2010-195호(2010.5.21.), 제2010-290호(2010.8.5.), 제2011-97호(2011.4.21.), 제2011-186호(2011.7.7.), 제 2012-171호(2012.7.5.), 제2012-194호(2012.7.26.), 제2012-243호(2012.9.13.), 제2013-111호(2013.4.4.), 제2013-197호(2013.6.27.), 제2014-29호(2014.1.23.), 제2014-130호(2014.4.3.), 제2014-284호(2014.8.7.), 제2014-395호(2014.11.20.), 제2017-306호(2017.8.17.), 제2017-381호(2017.10.26.), 제2018-172호(2018.5.31.), 제2020-156호(2020.4.16.), 제2020-176호(2020.5.1.)및 제2020-209호(2020.5.21.)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9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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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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