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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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1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0-15 | 문의처 | 02-2620-3505 |
| 열람장소 | 양천구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신월7동청사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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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11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청사)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10월 15일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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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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