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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1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재건축사업과
고시일 2022-11-25 문의처 02-3423-6092
열람장소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18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56호(2013.03.07.) 특별계획구역3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재건축정비 구역 지정, 강남구고시 제2015-126호(2015.10.01.), 강남구고시 제2020-1호(2020.01.09.)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4호(2022.07.14.), 강남구고시 제2022-184호(2022.09.2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강남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423-6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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