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군계획시설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군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