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봉1-3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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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38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2-08-30 | 문의처 | 053-802-470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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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38호 대봉1-3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193호(2007. 10. 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41호(2016. 3. 1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106호(2016. 6. 10)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70호(2019. 4. 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54(대봉동 55-68번지) 일원의 대봉1-3지구 재건축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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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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