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3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22-12-28 | 문의처 | 03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고시 제2022-307호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5238호(2021.12.31.)로 승인된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