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동점산업단지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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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2-10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태백시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
| 고시일 | 2022-12-21 | 문의처 | 033-550- 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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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2-107호 태백 동점산업단지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태백시고시 제2022 - 107호
태백 동점산업단지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태백 동점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태 백 시 장
2022년 12월 21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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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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