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2-11-08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3개 파일 더보기 |
||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39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 안양동 92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연성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조성계획을 일부 변경(경미한사항)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2022년 11월 08일 안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