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199호
안양시 석수동 374-5번지 일원 백조아파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5-283호(2005.9.5.)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08-54호(2008.6.2.)와 안양시 고시 제2009-68호(2009.6.30.)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및 준공인가 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안양시 석수동 374-5번지 일원 백조아파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2022년 09월 08일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