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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해삼육초,중,고)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학교(서해삼육초,중,고)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번호 고시 제2022-4호
담당기관 홍성군교육청
고시일 2022-09-0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5번지 일원 서해삼육초등학교를 증축하고자 사업시행자 [교법인 삼육학원]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및 홍성군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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