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서해삼육초,중,고)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
|---|---|---|---|
| 고시번호 | 고시 제2022-4호 | ||
| 담당기관 | 홍성군교육청 | ||
| 고시일 | 2022-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5번지 일원 서해삼육초등학교를 증축하고자 사업시행자 [교법인 삼육학원]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및 홍성군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