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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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2-09-20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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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04호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09-114(2009.12.02.)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2-5(2012.01.31)호, 제2014-63(2014.5.26.)호, 제2017-115(2017.8.18.)호, 제2017-124(2017.8.30.)호, 제2019-69(2019.4.19.)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4-1번지 일대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2022년 09월 20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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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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