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신월·신정동 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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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2-1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2-2620-3674 |
| 열람장소 | 양천구청 치수과 및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제2362호, 2022.12.29.)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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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2-17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신월·신정동 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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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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