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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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2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2-12-28 | 문의처 | 031-481-2388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제2별관 4층 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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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267호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5-1번지 일원에 지정(안산시 고시 제2020-211호, 2020. 08. 26.) 고시된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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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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