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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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2-75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22-07-11 | 문의처 | 042-840-2903 |
| 열람장소 | 계룡시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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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2-75호 계룡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2번지 일원의 계룡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계룡시청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042-840-29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7월 11일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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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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