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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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22-70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051-974-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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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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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22-70호 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부산지방항공청 제2020-80호(2020. 12. 24.)로 고시된 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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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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