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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